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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쉽게 말하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립니다. 

 

5월 신청: ~2023년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23년 3월에 신청하신 분은 2023년 6월에 지급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 신청

     정기: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기한 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에 대한 신청은 23년 3월에 이미 종료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금액이 10% 감면되어서 지급된다고 하니 기한 안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대상

1. 적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에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소유자,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입자는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및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전년도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전년도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전년도 연간 총소득 백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년도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분양권,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도 같이 포함되는 금액이며 부채가 있다고 해도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4억 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고 빚이 3억 원이 있다고 해서 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한다고 합니다. 

 

 

 

 

5. 신청제외자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국적인 자는 신청할 수 없고 전년도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했다가 단독가구로 독립한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별로 소득별로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로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 신청대상자는 개별 인증 번호를 확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 휴대전화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신청은 1번 → 휴대전화 # → 계좌수령 1번 (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 수령 2번

 

2) 장려금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은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2.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하기 

안드로이드 앱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 & 설치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홈택스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4. 첨부서류 제출하기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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