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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필수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는 민증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민증을 분실했다면, 나의 신분을 증명할 다른 신분증이 없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의 주민증을 습득해서 내 명의를 도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 비용, 준비물
민증 재발급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리기간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기간: 총 20일
비용: 수수료 5,000원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200원 추가됨)
민증 재발급 기간은 처리기간이 20일 이므로,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되며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 처리기간이 20일이고 2023년 5월 2일 11시 민원 접수 시, 2023년 5월 31일 23:59까지 처리 완료)
5월에 공휴일과 대체휴일까지 있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준비물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주민증이 훼손됐을 경우만 해당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없어도 됨)
민증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주민증 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면 인터넷 신청이 간편하고 쉽습니다.
정부 24 누리집에 인터넷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 주민등록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증 외에 다른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임시 주민증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민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정부 24 누리집에서 주민증의 진위확인도 조회도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오돌토돌하게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의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면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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